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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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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보

Full of happiness hospital, Dr. Jeong's Child Psychiatric Clinic

정신과 치료는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13:47
조회
1027
역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에 답한 글로 대신합니다.

1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9

2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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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과는 기록에 남나요?



정신과의 문턱을 처음 밟는 사람들 중 열에 여덟, 아홉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본다. 정신과 진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어도 기록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다. 물론 그래도 그들은 ‘내가 왜 정신과를 가’에서부터 ‘나 안 미쳤어’에 이르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이겨낸 용감한 이들이겠지만 말이다.



정신과, 정신과 질환,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실 정신건강이라는 사회적 개념이 확립되기도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아니, 정신건강이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오히려 그 낙인이 덜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친 사람’ ‘정신력이 박약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은 점차 ‘치료 받아야할 환자’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질환 특성에 대한 치료자와 대중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여전히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일말의 멸시와 혐오가 한줌씩 깃들어 있다.

‘정신과 진료가 기록에 남나요?’ 라는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질문에는 그 차가운 시선들에 대한 두려움이 한껏 묻어나온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신과 진료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은 결코 있을 수 없다”이다.



정신과 진료는 다른 모든 영역의 의료 진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첫 번째는 해당 진료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 기록이며, 두 번째는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 내역이다.

첫째로 해당 진료기관의 의무기록은 진료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 등의 상세한 기록이지만,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 이외에는 열람/조회가 불가능하다. 또, 타 의료기관과의 공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률 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제 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산재보상보험법, 병역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록 제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점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의무기록이 노출될 염려는 없다는 것이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내가 정신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병원을 다녔던 사실이나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록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별 급여이력(진료기록)을 제공하는데 최근 진료비 지급 기준 12개월까지는 인터넷 공인인증을 통해 민원신청을 하여 개인 급여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감 정보(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를 방문할 경우에만 기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특정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불가능하다. 또한 정당한 법적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개인의 의무기록을 조회하여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적 차별 행위이다.

기록은 남는다. 그렇지만 아무나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마음 속의 불안과 우울, 혼란감과 두려움을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더 큰 파탄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결정일 것이다.

<정신과 환자는 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2>



2010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받는 환자에 대한 대책” 브로셔에서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 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7)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보험사의 가입 거절은 모집원의 자체적인 판단일 뿐이거나 적법하지 못한 거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이다. 경증의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해 ‘정신과 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살 위험이 높고, 치료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보험사들의 정신과 질환에 대한 편견이다. 그리고 그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낙인을 뼈아프게 들춰낸다. 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다가도 고지한 의료기록 서류에서 F 코드를 발견하는 순간 낯빛이 변하는 일부 보험사 직원들의 눈빛이 그 낙인을 다시 한번 뜨겁게 눌러 새긴다. 단지 우울증, 불안 장애 때문에 치료 받았을 뿐인데 기록에 남겨진 F 코드가 마치 이마에 새겨진 문신인 것만 같고 가슴팍에 새겨진 주홍글씨인 것만 같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약물 처방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단순히 외래 상담만을 받은 경우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포괄적 의료상담’ 질병코드인 Z71.9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상담만 하고 싶은 경우엔 F 코드 없이 일반적인 Z 코드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과거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가 아니고서는 법적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F코드냐 Z코드냐가 아니다. 법적으로 정신질환자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 가입 규정이라는 단면을 통해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가득찬 시선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현실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가입거절금지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신과에 대한 멸시에 대한 시선으로 환자들에게 천장을 덧씌우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계약체결 거부 권한의 ‘남용’이다. 남용일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이다. 그리고 불평등하며 잔인한 ‘차별’의 시선이다. 환자들에게 ‘그저 환자일 뿐인’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고 그릇된 차별의 시선에 당당하게 맞설 용기가 필요함은 물론이요,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 역시 그 차가운 시선이야 말로 ‘그저 환자일 뿐인’ 정신과 환자들을 더욱 좌절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손아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총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mdchong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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