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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정보

Full of happiness hospital, Dr. Jeong's Child Psychiatric Clinic

(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9 14:26
조회
639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48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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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Q&A] 정신과 진료받으면 사회생활에 불이익 생길까?
등록 2019-10-22 14:00 |수정 2019-10-22 14:51

윤새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가 가 가
Q. 수년간 강박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초기보다 많이 호전된 상태이고 복용하는 약의 용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초기에는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보험 급여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을 텐데 향후 의사나 약사 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 밖에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접보는 남자
A.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역시 해당하는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병역면제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사회적, 직업적, 대인관계 등의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주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의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공단의 자료가 다른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조회되어 의사면허발급 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로 인한 사회생활의 특별한 불이익은 민간보험(약관마다 다름)을 드는 것 이외는 실제 없으며, 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제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단,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특수 직종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하이닥 상담의사 한경호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저작권?언론사 하이닥,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481968 | 하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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