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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처법: 부모님들께 올리는 글 >
최근 보육교사 아동학대 영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공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겠지만, 부모님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보육 기관에서 학대를 비롯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의심해보아야 할 경고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한다든지, 배나 머리가 아프다든지 떼를 쓴다거나,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2. 어릴 때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퇴행 현상을 보일 때입니다. 대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나타나거나, 말을 잘 배워 나가던 아이가 도로 말을 잘 못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더 어린 나이 때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부모는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3. 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즉, 아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어붙는다든지, 별 것 아닌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잘 못 놀고 엄마에게 매달린다든지, 무표정해지고 멍해지며 의욕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자꾸 깨는 등의 현상을 보인다면 학대를 포함한 정신적 외상 수준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경고 징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음과 같은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1. 아무리 바빠도 저녁 때 어린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이와 5분이라도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춘 대화 습관은 아이에게 생긴 문제의 빠른 파악에도 좋고, 부모와 안정적 애착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2. 아이와 매일 10분 이상 집중해서 놀아 주기입니다. 아이의 행동에서 낮 동안에 경험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별 것 아닌 것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어 어린이 집에서 일어난 폭력을 인지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때리거나 혼나는 놀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육교사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지 묻고 아이의 몸에 작은 상처나 소지품 변화에도 교사와 대화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뒤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긴장감을 주어 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우리 아이 뿐 아니라 친구 관계 등 대인관계망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끼리의 모임을 통하여 아이의 또래 관계와 평소 생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5. 유치원 선택 시 물리적 환경이나 교육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보육교사 대 아이의 비율을 반드시 알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 재료를 구비하고 있더라도 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가 많으면 보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인지 부모와 아이의 기분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 학대나 충격적 사건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아이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정된 목소리 톤으로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십시오.
2. 부모님이 대화를 이끌기 보다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아이에게 안전할거라고 안심시키십시오. 특히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만 좀 해라. 울음 그쳐” 라고 아이를 서둘러 달래려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지 마시고 아이가 안기기를 원하거나 안 떨어지고 매달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집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보육 교사 자체가 동시에 공포심을 주는 대상인 모순적 상황이 어린 나이에 장시간 지속되면, 장차 아이의 대인관계, 감정 조절, 인성 발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픔을 느끼며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시 통제의 강화 보다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이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아동 학대가 없어지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어린이 집 아동학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 차원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에 무방비하게 노출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알고 대처하는데 위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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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일 경우, 보험가입 3년이 넘으면 강제 해지는 안당하지만,
보험약관에 계약무효 사유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때, 계약 무효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미한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로 본다고 합니다.
3년이 넘어도 해지가 되나요?
[답변]
특정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행정해석상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거나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에 대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 한다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가이드 라인을 보면 장애를 이유로한 보험차별에 대한 판정기준이 상당히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만약 고지의무위반이나 심신박약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험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법적 구제청구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자료
- 고지의무 : 보험 가입시에 계약서보면 가입시점부터 보통 1년 전(보험회사, 보험종류 마다 다름) 부터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고지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기간동안에 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데, 고지를 안하고 가입했으면, 후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가입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지의무를 어겼지만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겨 보험금 신청시,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지의무 불이행과 연관된 질환 시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고, 연관되지 않은 질환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2년 이내에 가입자의 고지 불이행으로 가입된 것을 인지하면 보험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면, 고지의무 불이행한 사유로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시킬 수는 없습니다.(제척기간이 2년이므로)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 신청시 고지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것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수 있으나, 연관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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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10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받는 환자에 대한 대책" 브로셔]
<보험 가입 거절 시 대처 요령>
1. 가입 거절 이유의 공식적인 확인 요구
(ㄱ)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을 원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십시오.
(ㄴ)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이 거절된 이유에 대한 보험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2. 감독기관에 민원(진정) 제기 혹은 소비자 상담
국가 인권 위원회
TEL_ 국번 없이 1311
FAX_ 02)2125-9811
주소_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금세기 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센터
홈페이지_ www.humanrights.go.kr
진정 or 상담의 절차_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금융 민원 센터
TEL_ 국번 없이 1332 (휴대폰 상담 02-1332)
주소_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_ www.fcsc.kr
진정 or 상담의 절차_ 민원자율조정제도 혹은 금융감독원 직접 처리
보험 소비자 연맹
TEL_ 02)737-0940
FAX_ 02)733-0940
주소_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613호
홈페이지_ www.kicf.org
진정 or 상담의 절차_ 전화,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한 분쟁 상담
3. 필요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차별대책 TFT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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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보험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 하십시오.
7.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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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보도 자료>
- 정신과 환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법률 조항 -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조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함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 YTN보도 (2008.10.13)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부터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어떤 보험이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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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수 기준
- 보험회사에서 병력 사항이 있는 보험대상자에 대한 인수 조건은 해당 병력 사항으로 인해 병력사항이 없는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경정신과 질환 병력 사항이 있는 보험대상자도 타질환과 동일하게 정확한 진단명, 경과기간, 정도, 치료내용, 현재 상태, 재발가능성 등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경정신과 질환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 주요 관심 관점
: 자살에 대한 사망위험 가능성, 재해사고에 대한 가능성, 신체질환에 대한 이환율, 도덕적 위험에 대한 가능성 -> 종합적 위험 평가
□ 신경정신과 질환의 보험가입
- 병력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및 정보 제공 하는 것이 중요
- 보험대상자는 보험가입 전 청약서에 정확한 진단명, 치료내용, 치료기간, 현재상태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한 내용을 보고 보험회사는 해당 병력사항에 대한 의무 기록지나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요청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조건 및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 병력 사항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병력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상태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는 다른 병력(고혈압, 간질환, 당뇨 등)이 있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15.01.17


![053-744-5754
평일 : am.09:00 ~ pm.07:00, pm.07:00 ~ pm.08:30 (개인치료)
토요일 : am.09:00 ~ pm.05:00, pm.05:00 ~ pm.06:30 (개인치료)
점심 : pm.12:30 ~ pm.02:00
[일요일/공휴일 휴무]](/wp-content/themes/jeongsh/img/main/txtCustome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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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처법: 부모님들께 올리는 글 >
최근 보육교사 아동학대 영상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공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겠지만, 부모님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미리 알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가 보육 기관에서 학대를 비롯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의심해보아야 할 경고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한다든지, 배나 머리가 아프다든지 떼를 쓴다거나,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2. 어릴 때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퇴행 현상을 보일 때입니다. 대소변 실수를 한다든지,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나타나거나, 말을 잘 배워 나가던 아이가 도로 말을 잘 못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더 어린 나이 때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부모는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3. 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즉, 아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어붙는다든지, 별 것 아닌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잘 못 놀고 엄마에게 매달린다든지, 무표정해지고 멍해지며 의욕이 없고, 잠을 못 자고 자꾸 깨는 등의 현상을 보인다면 학대를 포함한 정신적 외상 수준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경고 징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음과 같은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1. 아무리 바빠도 저녁 때 어린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이와 5분이라도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춘 대화 습관은 아이에게 생긴 문제의 빠른 파악에도 좋고, 부모와 안정적 애착 형성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2. 아이와 매일 10분 이상 집중해서 놀아 주기입니다. 아이의 행동에서 낮 동안에 경험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별 것 아닌 것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어 어린이 집에서 일어난 폭력을 인지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때리거나 혼나는 놀이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육교사와의 주기적 면담을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지 묻고 아이의 몸에 작은 상처나 소지품 변화에도 교사와 대화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뒤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부모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긴장감을 주어 방임 및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우리 아이 뿐 아니라 친구 관계 등 대인관계망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끼리의 모임을 통하여 아이의 또래 관계와 평소 생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5. 유치원 선택 시 물리적 환경이나 교육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보육교사 대 아이의 비율을 반드시 알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 재료를 구비하고 있더라도 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이의 수가 많으면 보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인지 부모와 아이의 기분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동 학대나 충격적 사건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아이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정된 목소리 톤으로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부모님은 아이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십시오.
2. 부모님이 대화를 이끌기 보다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 아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자신이 어떤 느낌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아이에게 안전할거라고 안심시키십시오. 특히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만 좀 해라. 울음 그쳐” 라고 아이를 서둘러 달래려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지 마시고 아이가 안기기를 원하거나 안 떨어지고 매달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이 집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보육 교사 자체가 동시에 공포심을 주는 대상인 모순적 상황이 어린 나이에 장시간 지속되면, 장차 아이의 대인관계, 감정 조절, 인성 발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픔을 느끼며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시 통제의 강화 보다는,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및 보육 환경의 개선이 함께 있어야 하고, 또 아동 학대가 없어지도록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어린이 집 아동학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 차원에서 우리 아이가 학대에 무방비하게 노출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알고 대처하는데 위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01.26

![평일 : am.09:00 ~ pm.07:00, pm.07:00 ~ pm.08:30 (개인치료)
토요일 : am.09:00 ~ pm.05:00, pm.05:00 ~ pm.06:30 (개인치료)
점심 : pm.12:30 ~ pm.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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